# 무등록 학원

무등록 학원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청이나 시·도지사 등 행정기관에 학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운영되는 불법 시설입니다. 주로 사교육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등록 없이 수강료를 받고 수업을 진행하면 무등록 학원으로 간주되어 과태료나 영업정지 등의 처벌을 받습니다. 등록 의무는 학원의 질서 확립과 학생 보호를 위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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