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등록 환전업

무등록 환전업은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금융당국의 등록 없이 외국통화 매매나 환전 중개 등의 업무를 영리 목적으로 수행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불법으로 간주되어 처벌 대상이 되며, 등록된 환전업자만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일반인은 등록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이용할 경우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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