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료변호사선임

무료변호사선임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형사소송 등에서 변호사를 선임할 비용이 없어 법률구조공단 등 공공기관을 통해 무료로 변호사를 배정받는 제도입니다. 이는 헌법상 보장된 변론권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소송비용 부담 없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대상자는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법률구조공단에 신청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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