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릎·손등에 스킨십을 하는

'무릎·손등에 스킨십을 하는' 행위는 한국 형법상 강제추행죄 또는 통신매체이용 성매매알선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볼 수 있는 접촉 행위입니다. 이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무릎이나 손등 등 신체 부위를 만지는 것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어 범죄 성립 여부는 맥락과 상대의 동의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 일반적으로 친밀한 관계가 아닌 경우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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