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릎에 앉혀

'무릎에 앉혀'는 한국 법률 용어 사전에서 공식 정의가 확인되지 않는 표현으로, 주로 일상어에서 부모나 교사가 아이를 무릎 위에 앉혀 가볍게 엉덩이를 때리는 교육 목적의 체벌 행위를 가리킵니다. 이는 신체적 고통을 주어 잘못을 깨닫게 하는 전통적 훈육 방식이지만, 2010년 헌법재판소 결정과 2011년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학교 체벌이 전면 금지되어 법적으로 제한됩니다. 가정 내에서도 아동학대방지법상 과도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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