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면허운전 2회 이상

'무면허운전 2회 이상'은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2항에 따라 무허가 상태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이 2회 이상 적발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는 1회 위반 시보다 가중 처벌 대상으로,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일반인은 무허가 운전 시 형사처벌과 면허 취득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유효한 면허를 소지하고 운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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