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면허운전 감경

무면허운전 감경은 도로교통법상 무면허로 운전한 경우 처벌을 받지만,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형량을 줄여주는 법적 제도를 말합니다.
주로 초범이거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미만인 경우, 또는 가족·친지 등의 긴급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운전한 때에 적용되어 벌금이나 징역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공공의 안전을 고려하면서도 완화된 사정을 반영한 조치로, 법원 재량에 따라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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