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속사기

무속사기는 점‧굿‧기도 등 무속행위를 빌미로 과장되거나 허위의 말을 하여 금품을 받아내는 사기행위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귀신이 붙었다, 조상 탓이다, 굿을 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 등으로 공포심을 유발해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거액의 굿값·보살핌비 등을 요구하면 사기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결국 종교·무속 행위 자체는 자유지만, 이를 이용해 피해자를 속여 재산을 편취하면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되는 것이 핵심입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