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신고 외화반출·외화반입 처벌

'무신고 외화반출·외화반입 처벌'은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일정 금액 이상의 외화(달러 등)를 한국에서 반출하거나 반입할 때 사전 신고 없이 이를 행한 경우 부과되는 처벌을 의미합니다.
반출·반입 금액이 미화 1만 달러(또는 이에 준하는 외화)를 초과하면 세관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금액의 3배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는 자금 세탁이나 불법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공항 등에서 외화를 운반할 때는 반드시 신고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