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자격중개

무자격중개란 공인중개사 자격이나 등록 없이 부동산 거래를 대신 알선·주선하면서 수수료·보수를 받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런 행위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해당하며, 형사처벌(벌금이나 징역) 및 이미 받은 보수의 반환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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