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자력수표발행죄

무자력수표발행죄는 예금이 부족하거나 지급거절된 상태의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을 지연시키거나 거절당하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47조의2에 규정되어 있으며, 무자력이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는 상거래에서 신뢰를 해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 발행 후 6개월 이내에 지급되지 않으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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