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죄·무혐의

무죄는 피고인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것이 증명되어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지 않고 사건이 종결되는 상태입니다. 무혐의는 수사 단계에서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어 기소되지 않고 사건이 종료되는 처분입니다. 이 둘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증거 부족만으로 성립할 수 있으며, 고소인이 이를 이유로 무고죄에 처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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