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허가 미성년자

'무허가 미성년자'는 한국 법률에서 별도의 독립된 용어로 정의되어 있지 않으며, 주로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인 자)와 무허가(건축·영업 등의 법적 허가 없이 이루어진 행위나 시설)를 결합한 맥락적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 무허가 주택이나 고시원에서 미성년자가 거주·취업할 경우 법적 보호 대상이 되며, 지방세법이나 소득세법상 주택 수 산정 시 무허가 여부와 무관하게 실질 주거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미성년자의 권리 보호와 불법 시설 규제를 위한 법률 적용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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