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허가 미성년자 출입

'무허가 미성년자 출입'은 주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에서 규정하는 법률 용어로, 영업 허가 없이 19세 미만 미성년자를 업소 내로 출입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소방 및 안전 관리 위반으로 간주되어 영업주나 관리자에게 벌금 또는 영업정지 등의 처벌이 부과되며, 고시원·노래방 등에서 외부인 출입을 엄격히 제한하는 규정의 핵심입니다. 일반인은 업소 이용 시 연령 확인을 철저히 하여 이러한 위반을 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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