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허가 지하수 개발 수질법

‘무허가 지하수 개발 수질법’은 「지하수법」 제11조 및 제60조 등에 근거한 규정으로,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 없이 무단으로 지하수를 채취하거나 개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입니다. 이는 지하수 자원의 과도한 개발로 인한 수질 오염과 수량 고갈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일반인은 지하수 개발 시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에 허가를 받아야 하며, 농업·공업 등 용도에 따라 신청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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