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허가 폐기물 수집·운반 처벌

‘무허가 폐기물 수집·운반 처벌’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 수집·운반 사업 허가를 받지 않고 폐기물을 수집하거나 운반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처벌 규정을 말합니다.
이 규정은 불법 폐기물 유통을 방지하고 환경 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허가 없이 폐기물을 다루면 사업자 등록증 없이 영업하는 것과 유사한 중대한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일반인은 폐기물 관련 사업 시 반드시 지자체 허가를 받아야 하며, 위반 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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