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자 형사처벌

'문자 형사처벌'은 문자메시지나 SNS 등을 통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행위가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죄나 경범죄처벌법 제3조 장난전화 규정 등에 따라 처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인 문자를 보내 괴롭히면 60만원 이하 벌금 등의 형이 적용됩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진실한 사실 적시는 경우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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