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자발송으로

'문자발송으로'는 인터넷 문자발송 사이트 등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에게 문자메시지를 대량 전송하는 행위를 가리키며, 법률적으로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에 해당합니다. 대표적으로 시민단체 관계자가 정치적 비방 목적으로 33,071건의 문자를 발송한 사례에서 공소사실로 인정된 바 있습니다. 이는 증거능력이 강한 행위로 소송에서 핵심 증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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