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 붓기

'물 붓기'는 한국 형법상 고문 행위의 하나로, 피의자나 수감자의 신체에 뜨거운 물이나 끓는 물을 붓는 잔인한 폭력 수단입니다. 이는 형법 제125조(특수고문 및 폭행) 또는 제127조(고문) 등에서 처벌 대상이 되며, 가해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국가기관이나 공무원이 저지른 경우 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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