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건 던져

'물건 던져'는 한국 형법에서 위험한 물건을 사람에게 던지는 행위를 가리키며, 본래 살상용이 아닌 물건(예: 시멘트 벽돌, 깨진 맥주병 등)이라도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게 사용되면 해당합니다. 이는 특수상해, 특수폭행 등의 가중처벌 사유로 작용하며, 대법원 판례에 따라 물건의 사용 의도와 방법, 범행 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흉기와 달리 널리 해를 가할 수 있는 모든 물건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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