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건 효용 일시

'물건 효용 일시'는 민법상 물권(소유권 등)의 효력이 발생하거나 이전되는 시점을 의미하는 법률 용어로, 주로 매매나 증여에서 물건의 인도나 등기 완료 시점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는 당사자 간 합의나 법정에 따라 정해지며, 효력이 발생한 후에는 제3자에 대해서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물건의 실제 점유 이전이나 등기 신청 시로 보아 효용의 시작점을 명확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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