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기 보복운전

'물기 보복운전'은 도로교통법 제46조의3에서 규정하는 난폭운전의 한 유형으로, 다른 차량에 물을 뿌리는 행위를 포함해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급제동 등 9가지 교통위반 중 둘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반복해 다른 사람에게 위협·위해를 가하거나 교통 위험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다른 운전자나 보행자를 위협하는 보복적 행위로 간주되며,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안전한 운전을 위해 이러한 위험한 보복운전을 삼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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