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물류센터 야간노동 사고 형사책임, 산업재해·과로사·산안법 위반까지 한 번에 정리
24시간 물류센터·야간노동 현장에서 반복되는 사망·과로 사고를 형사법·산업안전·근로기준법 관점에서 정리하고, 실제 수사·감독 흐름과 노동자가 사고 전후로 준비해야 할 대응 포인트를 설명한 글입니다.
'물류센터 야간노동'은 물류센터에서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수행되는 노동을 가리키며, 근로기준법상 장시간·반복적 야간근무로 과로와 안전 문제를 야기하는 것으로 지적됩니다.[1][2] 배송기사 등 특수고용노동자를 포함해 전수조사와 대책 마련이 요구되며, 미성년자 아르바이트의 경우 이 시간대 근무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1][2] 고용노동부 감독에서 핵심 위반으로 드러난 바 있습니다.[1]
24시간 물류센터·야간노동 현장에서 반복되는 사망·과로 사고를 형사법·산업안전·근로기준법 관점에서 정리하고, 실제 수사·감독 흐름과 노동자가 사고 전후로 준비해야 할 대응 포인트를 설명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