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면

'물면(勿免)'은 법률 용어로, 벌금이나 과료 등의 형벌이나 행정 처분을 면제받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특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면제 없이 반드시 징수되거나 적용된다는 뜻으로, 법조문에서 벌칙 조항에 자주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5만 원의 과태료에 처한다. 물면"이라고 하면 그 금액을 무조건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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