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품 미배송 사기

물품 미배송 사기는 구매자가 상품 대금을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판매자가 물품을 배송하지 않거나 배송 후 도착하지 않게 하여 금전적 손해를 입히는 사기 행위입니다. 이는 사기죄(형법 제347조)에 해당하며, 구매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는 범죄로 처벌받습니다. 온라인 쇼핑이 증가하면서 자주 발생하는 전자상거래 범죄로, 피해자는 경찰 신고 및 민사 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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