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품대금

'물품대금'은 민법상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대가로 받는 금전적 보상을 의미합니다. 이는 물품의 가격으로, 계약 체결 시 합의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물품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미지급 시 매도인은 대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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