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품대금소멸시효

물품대금소멸시효는 상거래에서 물품을 공급한 대금을 받지 못한 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 채권이 소멸되는 법적 기간을 말합니다. 민법상 일반적으로 5년(또는 상사채권의 경우 5년) 동안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하며, 공급자는 그 기간 내에 대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장기 미수금이 영구히 남지 않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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