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귀대

'미귀대'는 교도소에서 형이 확정된 기결수(형 집행 중인 수형자) 중 잔여 형기가 1년 미만으로 남아 가벼운 징역형을 선고받은 초범자 등을 말하며, 구치소로 이송되어 만기 출소까지 구치소에서 지내는 경우를 가리킵니다. 이는 교도소와 구치소의 수용 구분을 유연하게 하기 위한 제도로, 주로 형 집행의 편의를 위한 조치입니다. 일반적으로 미결수 위주의 구치소에 기결수가 일부 섞여 수용되는 맥락에서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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