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등기 전매 분양권

미등기 전매 분양권은 아파트 분양권을 등기 전에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을 말하며, 주로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발생합니다. 이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규제 지역에서 거래 제한을 받을 수 있고, 세법상 양도소득세 비과세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가 양도일 기준 1세대 1주택(또는 1조합원입주권) 요건에 따라 결정됩니다. 전매 사실을 숨기고 임대 시 전세보증보험 등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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