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란다 원칙

미란다 원칙은 미국 형사소송법에서 유래한 법률 원칙으로, 경찰이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심문할 때 변호사와의 접견권, 침묵권, 자백의 자유로운 포기 여부 등을 명확히 고지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피의자가 자신의 권리를 인지하고 자발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한국 형사소송법에서도 유사한 '경고 고지 의무'가 도입되어 피의자 보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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