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반납 횡령죄

미반납 횡령죄는 타인에게 보관된 재물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형법 제355조에 근거한 업무상횡령죄의 한 형태로, 공제된 임금이나 사회보험료처럼 반환 의무가 있는 금액을 미반납할 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이 실제 지급되지 않은 경우 보관 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횡령으로 보지 않는 판례 경향이 있습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