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불용지

미불용지는 토지 등의 재산이 공매(공개 입찰)나 경매로 처분될 때, 최고가 입찰자가 납부한 매각대금에서 매도인(채무자)의 채권자 권리와 비용 등을 공제한 후 남은 잉여금을 말합니다. 이는 채무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법적으로 보전되는 금액으로, 경매 후 배당 절차를 거쳐 반환됩니다. 일반적으로 민사집행법 제118조 등에 근거하며, 채무자가 청구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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