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설치 추락재해

미설치 추락재해는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에서 추락 방지 난간, 안전망, 잭서포트 등 필수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작업자가 떨어져 발생하는 사고를 말합니다. 주로 건축물관리법 제32조에 따라 해체계획서에 명시된 안전관리대책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며, 감리자가 이를 확인·시정하지 않아 공중의 위험을 초래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시 원청 경영책임자도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형사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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