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성년 자녀 상습

'미성년 자녀 상습'은 한국 형법에서 부모 등 보호자가 미성년 자녀에게 체포·감금 등의 특정 가정폭력 행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경우를 가리키며, 제279조(상습범)에 따라 기본 처벌을 가중하는 규정입니다. 이는 자녀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반복적으로 유발하는 행위를 중대하게 처벌하기 위한 것으로, 예를 들어 미성년 자녀를 습관적으로 가두거나 위협하는 등의 범죄에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5년 이하 징역 등을 기본으로 하되 상습 시 처벌이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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