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성년자 음행강요 성매매

'미성년자 음행강요 성매매'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에서 규정된 범죄로, 폭행·협박이나 위계·위력 등으로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성매매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대가를 받거나 요구하면 7년 이상으로 가중됩니다. 일반적으로 미성년자를 곤경에 빠뜨려 성을 사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도 포함되어 엄중히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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