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성년자 출입 단속

미성년자 출입 단속은 미성년자가 출입을 제한하는 시설에 들어가는 것을 규제하는 행정 조치입니다. 한국 법률에서 미성년자는 18세 이하를 의미하며, PC방 같은 특정 시설은 밤 10시 이후 미성년자의 출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성년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청소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적 규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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