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성년자녀
미성년자녀는 민법상 아직 성년에 이르지 못한 사람으로서 부모의 친권(양육·교육·재산관리 등)의 대상이 되는 자녀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만 19세가 되기 전까지의 자녀가 여기에 해당하며, 친권 행사·양육비 부담·면접교섭권 등 가족법상의 주요 권리와 의무가 미성년자녀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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