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시공

'미시공'은 한국 법률 용어 사전에서 표준적으로 정의된 용어가 아닙니다. 건설계약 분야에서 '시공'은 공사 착수와 이행을 의미하나, '미시공'은 착공하지 않은 상태나 미이행을 가리키는 비공식 표현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계약상 공기연장 사유나 지체상금 산정 시 고려됩니다. 일반적으로 법원은 계약서와 실제 착공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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