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신고 교습소 운영

'미신고 교습소 운영'은 학습塾(학원)법 제18조에 따라 사교육기관으로 등록하지 않고 무허가로 교습소(학원)를 운영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학원의 설립·운영 등록 절차를 무시하고 불법적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교육당국의 감독을 받지 않아 학생 안전과 교육 질 관리가 어려워집니다. 위반 시 운영자는 과태료 또는 영업정지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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