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신고 조세범

미신고 조세범은 세법상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납부 의무가 있는 조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사람을 가리키며,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1][2]
예를 들어 권리금 양도소득세를 미신고한 경우 벌금과 가산세가 부과되며, 세무조사 시 추징과 형사 리스크가 발생합니다.[1][2]
이는 조세포탈죄와 유사하나 신고 누락 자체에 초점을 맞춘 개념으로, 미리 신고하면 리스크를 피할 수 있습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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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즈 판매 수익 미신고 조세범, 온라인 굿즈 판매 수익 신고 누락 시 처벌과 대응

📅 2026년 01월 12일

개인 굿즈·팬덤 굿즈 판매를 하다 보니 세무조사나 형사처벌(조세범) 위험이 걱정될 때, 어떤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신고 누락 시 어떤 절차와 전략으로 대응해야 하는지, 세무조사·고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실무 체크리스트까지 정리한 가이드입니다. 취미로 시작한 굿즈 판매가 일정 규모를 넘었을 때 꼭 알아야 할 세금·법적 쟁점과 예방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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