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제공 사기·배임

'미제공 사기·배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에서 사기죄나 배임죄를 저질렀으나, 피해자에게 약속한 재화·용역 등을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범죄 수익을 얻은 경우를 가리킵니다. 이는 사기나 배임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때 적용되어 처벌이 가중되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 등 무거운 형이 부과됩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자 등이 돈을 받고 물건이나 서비스를 주지 않고 도주하거나 유용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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