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취학 아동

'미취학 아동'은 학교에 다니지 않고 있는 취학 연령(보통 만 6세 이상)의 아동을 가리키며, 지방자치단체의 아동급식 지원이나 시력검진 사업 등 복지 정책에서 취학 아동과 구분하여 지원 대상으로 포함됩니다. 이는 법률상 명확한 단일 정의가 정해져 있지 않으나, 18세 미만 아동 중 학교 미입학자를 의미하며, 결식 우려나 건강 검진이 필요한 저소득층 보호를 목적으로 활용됩니다. 이러한 용어는 아동복지법 등 관련 법령에서 취학 여부에 따라 세부 지원을 구분하는 데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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