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폐쇄 추락사고

'미폐쇄 추락사고'는 건축물이나 시설의 개구부(구멍이나 출입구)가 안전 난간이나 덮개 등으로 제대로 폐쇄되지 않아 사람이 그곳에서 떨어져 발생하는 사고를 가리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이러한 위험 장소를 사전에 차단 조치해야 하며, 미이행 시 과태료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소작업 현장에서 빈번히 일어나는 사고로, 안전관리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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