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폐쇄 추락사고 책임

'미폐쇄 추락사고 책임'은 무료 주차장 등 관리자가 없는 시설에서 미폐쇄된 구멍이나 개구부로 인해 사람이 떨어져 발생한 사고에 대해, 이용자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는 법률 원칙입니다. 이는 주차장 관리자가 없어 감독 의무가 없기 때문에, 차량 소유자나 이용자가 사고 위험을 스스로 감수해야 한다는 취지로,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등 지방 조례에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고 시 시설 관리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고, 이용자는 사전 주의가 필수입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