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표기

'미표기'는 저작권법에서 저작자의 실명이나 명의가 표시되지 않은 저작물을 가리키는 용어로, 무명 또는 이명 저작물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된 때부터 70년간 보호되며, 저작자가 사망한 지 70년이 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권리가 소멸합니다. 이는 저작자의 신원을 알 수 없을 때 적용되는 일반적인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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