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표기 공표

'미표기 공표'는 저작권법에서 저작자의 실명이 아닌 무명이나 널리 알려지지 않은 이명으로 표시된 저작물을 일반에 공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경우 저작재산권은 공표된 때부터 70년간 보호되며, 저작자가 확인되지 않아도 이 기간 동안 권리가 유지됩니다. 이는 저작자의 신원을 알 수 없는 작품의 권리 보호를 위한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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