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법 기여분

민법 기여분은 상속인 간의 상속분을 정할 때, 피상속인(사망자)의 재산 형성이나 유지에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의 공헌을 인정하여 그에 상응하는 추가 분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민법 제1008조의2에 규정되어 있으며, 배우자나 자녀 등이 가사노동, 사업 도움 등으로 기여한 경우 적용되어 기본 상속분 외에 기여분을 산정합니다. 이를 통해 공평한 상속 분배를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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