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법1004조의2

민법 제1004조의2는 부모의 심각한 위반행위에 대한 상속권 박탈 제도입니다.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자녀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를 한 부모는 상속권을 잃게 되는 규정입니다. 피상속인은 생전에 공정증서 유언으로 직계존속의 상속권 상실 의사를 밝힐 수 있으며, 유언이 없는 경우 공동상속인이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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