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법상속

민법상속은 대한민국 민법 제1000조 이하에서 규정하는 상속 제도를 의미하며, 피상속인(사망자)의 재산과 권리의무가 법정 상속인에게 이전되는 법적 절차입니다. 상속은 사망과 동시에 개시되어 상속인들은 공동상속의 원칙에 따라 재산을 공유하며, 유언이 없으면 법정 상속 순서(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등)에 따라 분배됩니다.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 등의 선택권을 통해 상속인은 책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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