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사고소

민사고소는 민사소송법상 존재하지 않는 용어로, 민사 분쟁에서 사용되는 '민사소송'을 잘못 부르는 표현입니다. 민사소송은 재산권이나 인권 침해 등 민사상 권리·이익을 구제받기 위해 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을 의미하며, 당사자 간 합의나 판결로 해결됩니다. 형사고소(범죄 고발)와 달리 국가가 아닌 개인 간 분쟁 해결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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